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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2탄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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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배당이의 소장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소장이란 배당기준이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작성하는 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1탄 : 배당액의 하자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구에 대하여


이번시간에도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                             장




원     고  1. 박 ㅇ ㅇ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2. 김 ㅇ ㅇ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주식회사 ㅇㅇ은행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대표이사 ㅇㅇㅇ



배당이의 소




청     구     취     지


1. ㅇㅇ지방법원 20ㅇㅇ타경 ㅇㅇ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ㅇㅇ.ㅇ.ㅇ.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4,921,608원을 602,760,297원으로, 원고 박ㅇㅇ에 대한 배당액 2,858,428원을 2,949,712원으로, 원고 김ㅇㅇ에게 대한 배당액 1,662,015원을 3,732,042원으로 각 배당하는 것을 결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은 피고가 신청한 ㅇㅇ지방법원 20ㅇㅇ타경 ㅇㅇㅇ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임금채권자들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에 참가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사건에 관하여 20ㅇㅇ.ㅇ.ㅇ 11:00 열린 배당기일에서 임금채권자들인 원고 박ㅇㅇ에게는 금 2,858,428원, 원고 김ㅇㅇ에게는 금 1,662,015원을 각 배당하고 피고에게는 금 604,921,608원을 배당하는 것을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4,921,608원을 금 602,760,297원으로 하여 금 2,161,311원을 감액하고, 원고 박ㅇㅇ에게 금 2,858,428원을 금 2,949,712원으로 금 91,284원을 증액하며, 원고 김ㅇㅇ에게 금1,662,015원을 금 3,732,042원으로 금 2,070,027원을 각 증액하여 배당해주어야 한다는 배당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은 배당이의의 이유는 위 배당표가 근로기준법 제 38조 제2항에서 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의 의미를 원고들의 사용자였던 소외 ㅇㅇ주식회사가 사실상 사업을 그만둔 20ㅇㅇ.ㅇ.ㅇ. 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개월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그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것이고,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 :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32178 판결, 1996.2.23 선고 95다48650 판결)


4. 따라서 원고는 위 배당표를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서     류


1. 갑 제1호증  체불임금확인원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1. 박  ㅇ ㅇ (인)   2. 김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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