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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작성법 7탄 임대인의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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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건물명도청구의 소장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시간이 벌써 7번째 이야기입니다.

건물명도청구의 소장은 이번시간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경우에 대하여 작성해봤으니 도움이 되셨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소                            장




원    고   1. 이 미 녀(000000-0000000)

             2. 김 일 남(000000-0000000)

             3. 김 이 남(000000-0000000)

               위 피고들의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이 몽 룡(000000-0000000) 전화번호(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ㅇㅇ.ㅇ.ㅇ.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소외 김갑동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위 아파트의 인도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ㅇㅇ.ㅇ.ㅇ. 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소외 망 김갑동은 20ㅇㅇ.ㅇ.ㅇ 교통사로로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소외 망 김갑동의 처인 원고 이미녀, 그의 아들인 원고 김일남과 같은 김이남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비율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피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에 의한 통고서를 20ㅇㅇ.ㅇ.ㅇ.피고인에게 발송하였습니다.(피고는 이 통고서를 20ㅇㅇ.ㅇ.ㅇ. 수령하였습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기간종료일인 20ㅇㅇ.ㅇ.ㅇ.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를 명도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명도 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3호증  내용증명(통고서) 사본.

1. 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

1. 갑 제5호증  제적등본.

1. 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주민등록초본 4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3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이미녀 (인)

                   김일남 (인)

                   김이남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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