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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1탄 배당액의 하자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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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까지는 건물명도 청구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부터는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당이의 소장이란 무엇일까요?


배당이의 소장이란 배당 기준이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즉 배당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배당이의 소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당이의 소장은 배당을 집행한 지방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관련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배당액의 하자나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대한 배당이의 소장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                           장



원    고  ㅇ ㅇ 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 ㅇ 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배당이의 소




청     구     취     지


1. ㅇㅇ지방법원 2010타경 2216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0.6.9.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836,749원을 19,836,749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 결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0.3.16. ㅇㅇ지방법원 2010타경 2216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소액미등기전세입주자로서 소액전세금 14,000,000원을 우선변제를 요구하는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금 14,000,000원을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압류채권자로서 배당기일인 2010.6.9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14,00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금 25,000,000원을 전세금으로 하여 소외 ㅇㅇㅇ과 사이에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입주하여 2006.6.17.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액미등기 전세권자로서 소액전세금 14,000,000원을 압류채권자인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전입신고를 한 건물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아니라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바로 이웃 건물입니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할것입니다.

피고에 대해 금 14,000,000원을 우선 배당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집행법원의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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