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는 녹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녹지의 역할중 하나인 공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이 되어있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공원이란 무엇인가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해제가 어렵고 엄격한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 도시공원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나누어 집니다.
1) 생활권 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을 말합니다.
-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 어린이 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황권 거주자의 보건, 휴먕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의 공원을 말합니다.
-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 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만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 호수변 등 수변공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묘지공원 :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 도로공원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도시공원 안에서 다음게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의 벌채, 재식.
- 토석의 채취.
- 물건의 적치.
도시공원 점용허가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 공원조성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
- 점용 사유가 불가피한 것.
- 점용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 도시공원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1)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2)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아 법령이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다음의 범위 내에서 따라 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인 것.
(단란주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것,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 공작물.
*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에 대하여.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10년 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도시공원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도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0) | 2018.08.13 |
---|---|
부동산관련 궁금한 것들 몇가지2 - 국토해양부 질의 모음 - (0) | 2018.08.13 |
도로관련 질문 모음들 (0) | 2018.08.11 |
도로의 종류와 구분 (0) | 2018.08.11 |
논, 밭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토지투자시 확인해야 하는것들 (0) | 2018.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