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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도로관련 질문 모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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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도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도로란 무엇이며 도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도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토지투자시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도로.

도로에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하여.


1,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읠르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자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상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2.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3.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하여야 합니다.




* 도로법상의 도로의 범위에 대한 질문들. - 국토해양부 질의 응답 중 - 


질문1 :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 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도로법은 도로의 건설, 관리, 시설기준, 도로의 보전등에 관한 공물관리법으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는 건설,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도로로 이 경우에는 공부상 표신된 도로구역을 도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2 :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게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도로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도로일 경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비탈면은 도로로 볼 수 있으며, 도시계획도로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한하여 도로법 제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법의 일부를 준용받는 것입니다.


질문 3 : 시장, 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도로법의 절차에 의거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상의 일단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조치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 그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며, 이경우 당해 도로관리청은 지체 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문 4 : 사도(지목이 '도' 인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1. 도로법, 사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라야 하나, 당해 사도로가 민사법령 등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지 않은 사도의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민사법령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사도의 통행금지는 사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 주간선도로 : 시, 군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 군의 골격을 형성하는도로.

2.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똔느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3.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4. 국지도로 :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도로.

5.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돌, 자전거전용도로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도로에 대하여 이제좀 감이 오시는지요?

토지투자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하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도로가 없으면 개발행위 자체가 이루어 질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토지를 매매하던간에 도로의 유무를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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