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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문의를 했던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몇가지 적어보겠습니다.
* 접도구역인데 연결도로 개설이 가능한가요?
도로법 제 49조의 규정으로 접도구역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해위와 건축물의 신축 및 일정규모의 증축을 못하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윌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도로가 건축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교통용 통로인 경우라면 접도구역 안에서도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접도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문의 바랍니다.
* 여려명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별부담금 납부의무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한정되나요?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명의자는 개별부담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조사하여 결정되는지의 절차와 공시지가가 현 시세에 비해 몇 %를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1.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거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지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2. 이후 개별지가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공시한 표준지 중에서 동일용도지역안의 유사가격권의 표준치를 선정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시달한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에 의거 가격 배율이 산정한 후, 이를 선정한 비교표준지 지가에 적용하여 개별지가를 산출하여, 이후 지가의 열람과 시, 군, 구토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별지지가를 공시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됩니다.
3.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될 가능한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아 조사 평가하고 있으며, 별도로 현 세세는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1~5m정도를 무단형질변경한 지표를 실제지표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아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 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독립가옥 진입로를 사도법에 의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설치할 경우 사도를 국도와 연결되어 있는 새마을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설치는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직할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노선이 지정, 설치되고 도로의 구조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관한규정에 의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에 맞는 도로일 경우 사도의 연결이 가능하며, 귀 질의 새마을도로가 위의 도로가 아닐 경우에는 새마을도로와 직접 연결하여 사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도로란? 예전 박정희 정권시절 새마을 운동을 시행하면서 마을간 또는 공도와의 연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조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도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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