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도로의 종류와 구분

반응형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토지투자를 위해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도로라고 누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되어서 용도지역을 보라고도 했지만 결국은 아무리 좋은 토지라고 해도 도로가 없으며 건축행위자체가 이루어 질수 없기 때문에 도로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것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합니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예정도로를 포함합니다.



또한 도로는 그 존재 여부에 따라 지적상 도로와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지적상 도로이며 현황 도로이어야 하고, 지적상 도로와 현황 도로가 일치해야 합니다.



도로에 관계된 글들은 위의 링크를 타고 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도료의 종류 및 노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종류.


1. 고속도로 : 고속도로란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 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2. 일반국도 : 일반국도는 일반적을 '국도'라고 부르며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법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합니다.


3. 특별시도. 광역시도 : 특별시도, 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 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저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앞의 세 항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4. 지방도 :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 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도로,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앞의 네 항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5. 시도 :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6. 군도 : 군도는 군에 있는 다음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3) 앞의 두 항목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7. 구도 :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가운데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도로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하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도로의 종류에는 이런게 있다정도만 알아두셔도 무방할것입니다.


도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고 진입로 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도로와 진입로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진입로란 도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도로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 개념입니다.

도로와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 사이를 연결하는 기능를 담담하게 됩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으면 개발행위를 받기는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직접 접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발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의 도로에서 해당 토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허가와 관련하여 소위 진입로 하고 합니다.

대개 진입로로는 사도 개설허가를 받아서 사도로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는 진입로 부분으 지목은 '도'가 되는 것입니다.


토지투자 및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진입로 문제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도로에 접해있거나 진입로를 확보해야 개발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지도 높고 그만큼 가격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종류와 진입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항상이야기 하지만 토지투자시에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도로의 유무입니다,

반드시 도로나 진입로를 확인해보세요.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