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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관련 궁금한 것들 몇가지2 - 국토해양부 질의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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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예전에 부동산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 질의 모음식으로 한번 해본적있는데 이번시간에도 비슷하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시간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 공공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이축하고자 할 경우, 이축예정지에 접한 수도시설용지를 현황도로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 개발제한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축권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로서 그 건축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특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세부 기준 및 위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입지 기준에도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서 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라목에 의거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결론이 난 겨우 그 이후의 절차는 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수도용지를 동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지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의 설치가 가능한지요? 또한 중장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테니스장은 도시공원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공원에 설치할수 있는 시설이나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므로 공원조성계획입안권자인 당해 시장, 군수와 협의하기기 바랍니다.


또한 중장비 주차장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주기장으로 공원시설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 안에서 점용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므로 중장비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은 불가능합니다.


* 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평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지목변경(전에는 공장)이 수반될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에 상수도, 하수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절, 성토등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지목변경만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의 규적은 토지형질변경이 높이 또는 깊이 50cm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 지목변경이 수반될 경우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도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됨을 규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지정사유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국유재산 관련 민원은 어느부처(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국유재산법령의 해석 등 질의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을 총관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 대한 점,사용허가, 용도폐지, 교환 등의 민원업무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우리 부 산하기관이나 시, 군, 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도로, 구거, 하천부지(폐도, 폐구거, 폐천) : 관할 시, 군, 구청 건설과.

- 고속도로 관련부지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관련부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이상으로 국토해양부의 질문에 대한 답들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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