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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농지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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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취득과 그에 따른 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영농목적, 주말체험 영농목적, 기타 특수목적 수유가 있어야 취득할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취득자의 요견으로 매수자의 적격성, 취득목적의 부합성, 영농 의지성, 신체조건의 적격성, 경작가능 거리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농지 요건에 대하여.


- 면적요건의 부합성 : 농지는 그 취득목적에 따른 법정 면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해야 하고,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취득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 및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이 동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영농목적이라면 최소 면적요건만 있을 뿐이므로 아무리 많은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주말체험 영농목적인 경우에는 최대면적 요건만 있을 뿐 최소면적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1제곱미터에 불과한 농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영농 또는 주말체험 영농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각 요건 사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연구기관, 종묘생산자, 농기계생산자인 경우에는 각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농지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를 취득해도 좋다는 인정서를 발급 받아 신청서에 첨부하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관에서 면적 요건을 심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면적 요건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해당 농지의 전용여부를 심사할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검토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경우라면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따라 특별한 심사절차 없이 단순히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지의 유지성 :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농지는 일반적으로 경작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겨우에 따라서 상당기간 묵전내지 묵답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는 실무상 경지상태로 원상회복토록하여 그 기능이 유지될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형질변경 등으로 통상적인 경작이나 재배가 곤란한 경우라도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농지로의 복구를 담보할 수있는 농지 복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불법전용 되어 있다면 농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즉 , 건물이나 공작물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거나 주차장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산업폐기물등 불량토로 성토함으로써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라면 농지로 활용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농지로 복구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경작물 등과의 부합성 : 농작물과의 연관성도 있습니다

농지가 무논일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작물을 재배하여야 할 것임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감자 등 뿌리채소나 과수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농지에 대한 영농조건은 객관적으로 부당한 것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농지라도 그 지상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면 원상복구 할 필요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농지의 지목은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거소신고를 한 경우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경우라도 경작물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벼, 보리는 재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동 작물을 생산할 목적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4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부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농지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주의 할점은 면적을 얼마나 할것인가? 농지기능을 유지할수 있는가? 농지에 어울리는 농작물을 재배할 것인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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