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야기

토지거래허가제도란 무엇인가요?

반응형


부동산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아니 자주 접해 보았을 용어중 하나가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단어일것입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무엇일까요?

이번시간에는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제도'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이 상승하는 지역,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 제도의 목적은 해당 지역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함으로서 지가를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토지이용 가능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측면 등으로 인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가 사실상 두절되기 때문에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등 부작용도 상당함을 볼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이전,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필요서면입니다.

다만 허가서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은 없으므로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도 등기신청서에 여전히 첨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일이 너무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등기관이 최근 발행된 토지거래 허가증명서로 제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함)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됩니다.

다만 동일 시, 군, 구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요건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나 이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고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과에게 요청하는 지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의제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국토법 제117조제1항에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별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란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손과 기반시설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사업유형에 따라 주거지옇, 중심지형, 고밀복합형으로 구분 지정되고 있습니다.

시,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동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법 제117조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란 산업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지정, 고시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동 지구는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대한 재생이 필요한 경우 지정하게 됩니다. 이경우 준공된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우선 지정하고 효과적인 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도 포함,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국토법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자세하게 토지거래허가제도에 알아보도로고 하겠습니다.

읽오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