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대출

LH 전세자금 대출 신청과 조건에 대하여

반응형


오늘 LH전세자금대출건에 대하여 계약을 하나 했습니다.

부동산일을 하다보니 LH전세에 대하여 참 많은 분들이 찾고는 있지만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임차인들은 많은데 임대인이 별로 없다보니 저도 찾는분들에게 조금 미안할때도 있습니다.

찾는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임차인들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이고 임대인이 없다는 것은 귀찮다는 것이겠지요.


LH 전세자금 대출은 LH 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라는 명칭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LH 주택공사에서 일정시점에 공고모집을 하고, 조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해서 심사를 하고 그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청자가 주택을 선정하여 계약을 하고 싶으면 LH 주택공사에서 계약 후 그 신청자에게 쟁미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집주인들은 즉 임대인들은 LH 전세자금 대출을 통하여 집을 임대하는 것을 꺼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선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한 후 심사를 하는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은 승인이 될지 안될지 기다려야만 하고 서류적인 부분에서도 LH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의 대출상태등등 확인을 해야 하고 그냥 일반 전세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신경쓰여서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소한 계약방식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기피하기도 합니다.

만기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연체이자가 발생되고, 보증금은 세입자가 아닌 LH 주택공사로 반환하여 합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 가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대상자, 긴급 지원대상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입니다. 모집공고가 나오면 위 대상자들은 해당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지원한도와 주택의 규모가 달라지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럼 LH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주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2. 1인가구의경우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며, 다자녀가구(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도 가능합니다.

3.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오피스텔은 취사와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 LH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지역에 따라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8,500만원, 광역시는 6,500만원, 기타지역은 5,500만원입니다.

단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LH 전세 임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LH 전세자금 대출의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LH 주택공사에서 입주대상자에게 통보.

2. 부동산을 통해 입주희망 주택을 구하여 LH에 신청

3. 지원 가능여부 심사.

4. 임대인과 LH가 전세 체결, LH와 입주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

5. 신규주택 입주 전 전입신고 후 LH 로 주민등록 등본 송부.

6. 잔금 지급 및 입주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LH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는 1~2%정도의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잘 안되는 이유는 LH 전세자금 대출은 그 집에 대하여 대출이 없거나 거의 없어야 가능합니다. 대출여부도 문제가 되지만 서류상으로도 될지 안될지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전세를 하지 LH 전세자금 대출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LH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