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이야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반응형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등 주거취약계층은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부담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한달에 몇십만원씩 하는 월세를 내야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LH공사에서는 전세임대주택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H전세임대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흔히들 "LH전제자금대출"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대출'이 아닌 '임대'입니다.

전세세입자가 구한 주택에 대하여 LH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그 주택을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LH전세임대를 들어가려면 조건도 까다롭고 LH전세임대를 구하는 세입자들은 많지만 LH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출이 많거나 일정부분 이상 있는 주택은 불가능하고 임대인입장에서는 LH전세임대를 하지 않아도 다른 일반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 귀찮은 LH전세임대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LH전세임대를 꺼리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계약절차도 까다롭고 계약자체를 공공기관과 하는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LH전세임대를 계약할시 임대인은 손해를 입을 일은 거의 없고 세입자와의 문제 발생시 LH와 세입자가 직접 해결하기 때문에 더욱 좋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다고 해도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독촉을 하지 않고 LH에 통보만 하면 LH와 세입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입자의 과실, 부주의한 사용으로인한 원상복구비용, 세입자의 체납 공과금에 대해선 계약종료후 퇴거시 보증금 중 세입자 부담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LH전세임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LH홈페이지 공고문)

2. 입주신청(입주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및 LH청약센터)

3. 입주자격검색 및 선정통보(지자체 - LH - 입주대상자)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안내(LH - 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요청(입주대상자)

6. 계약 가능여부 검토 및 통보(LH - 입주대상자)

7. 임대차계약 체결(LH법무사, 입주대상자, 중개업자)

* 필요서류

- 입주희망주택 등기부등본.

-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각1부.

- 본인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해당 증명서(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등)

- 신분증 사본, 도장.

8. 전입신고 후 증본제출(입주대상자 - LH)

9. 잔금지급 및 입주



사실 LH전세입대는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LH전세입대가 가능한 집을 구하는것도 임차인의 몫이고 입주신청에서 실제 계약까지 두 달 이상 소유되는데다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장애인은 100%)이하면서 총자산은 1억7800만원이하, 자동차금액은 2545만원이하여야 LH전세임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매년 초 LH홈페이지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뜰 때 거주지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전세임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에서 입주대상자 당첨통보를 받기까지는 약 1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점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LH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대상주택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살 집을 구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등이 해당됩니다.

면적은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가구는 전용60제곱미터, 다자년가구(미성년자 자녀 3명이상)와 5인 이상 가구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입니다.

단 신혼부부와 청년의 경우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희망주택의 전세가격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추가로 은행,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희망주택을 구한 입주대상자는 LH측에 권리분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에는 2~3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시 법무사와 계약일을 협의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관련 서류 외에도 임대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LH가 지원해줍니다.

다만 계약후 6개월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희망주택의 부채비율즉 대출이 많아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대주택을 본인이 다시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거래도 가능하지만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하려고 하는 주택이 LH전세임대주택으로 가능한지 권리분석을 한후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LH전세임대 세입자는 매달 LH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3개월 이상 연속 연체시에는 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세보증금 6천만원짜리 주택을 LH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매달 내야 하는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6천 * 5% = 300만원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2% / 12개월로 계산하여 보면

(6천만원 - 300만원) * 2% /12 = 95000원만 매달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계약시 전세보증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매달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임대료로 LH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대상자가 원한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보증부우러세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 했지만 LH전세임대주택은 찾는사람은 많고 대상주택은 적기때문에 입주수요가 몰리면 에산이 소진되고 조기에 마감이 될수 있습니다.올해는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입주지원을 위해 12월 10일부터 권리분석이 재개될 예정이므로 입주대상자들은 12월부터 주택물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보증금은 내년 1월부터 지원되므로 1월이후 이사 가능한 집으로 알아보아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LH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좋은 만큼 앞으로는 세입자가 찾는 집들이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