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도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조건도 까답롭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민간주택을 공공분양 또는 민간분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눠집니다.
임대주택 제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높은 집값에 내집 마련에 힘들어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을 위해 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주택을 임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가까지도 임대 사업에 적극 동참할수 있도록 각종 세금과 금융혜택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차이점 |
||
구분 |
공공임대 |
민간임대 |
사업시행자 |
정부, LH공사, SH공사 |
민간사업자 |
임대기간 |
최대 10년 |
최대8년 |
청약자격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또는 청약저축통장이 있는 무주택자 |
무주택자(미달시 유주택자가능) 우선공급 전체 물량 20% 이상 청년 등에 특별공급 |
임대료 |
주변 시세의 80~90% |
제한없음 |
특징 |
5년 또는 10년 임대후 분양받는 경우도 있음 |
임대 이후 사업자 자율에 따라 분양여부결정 |
임대료 상한선 |
연5% |
시세의 90~95% 청년등 특별공급물량은 70~85% |
주택종류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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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특징
1. 행복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학교또는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며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6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보증금 상승률은 6%, 하락률은 5%로 제한하여 세입자의 부담이 적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행복주택 입주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수 있습니다.
2. 전세임대주택.
LH공사나 지방자치 단체가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을 체결한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 준비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로 공급되며 1인가구의 경우 60㎡이하로 공급됩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유지할 경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은 6년까지만 가능합니다.
3.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로 5년 또는 10년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하면 이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며 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생애 최초 구입 또는 외벌이 신혼부부) 또는 120%이하(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구,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9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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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라고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제도로 주변 시세의 80%이하로 최장 20년까지 장기 전세 방식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2년마다 보증금 인상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과 자산기준이 맞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신청하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른데,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 전용면적 50~60㎡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됩니다.
5. 국민임대주택.
공공의 재정을 통해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거나 매입되는 주택으로 85㎡ 이하로 공급됩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30년까지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단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으로 70%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피해자, 한 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계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용면적 40㎡ 이하로 임대기간은 최장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료(보증금 + 월세)는 시세의 30%수주으로 낮습니다.
* 임대주택중 공공분양(국민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LH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공급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공공분양의 장점은 민간기업이 지어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하여 10~20% 저렴한 분양가를 들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중 민간분양(민간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간건설사(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등)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민간분양의 장점은 주택규모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건설사외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이라 할지라도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중대형 면적은 민간분양으로 구분됩니다.
85㎡ 이하 공급분양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과 청약가능 85㎡ 초과의 민간분양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중 민영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한 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가입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 모두 신청가능하고, 청약예금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택 종류에 따른 청약가능 통장으로는 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있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 혼합분양형 단지에 대하여.
공공 분양과 민간분양이 함께 들어서는 혼합 분양형 단지로 기본은 공공 분양이라는 점입니다.
혼합형 단지안에 민간분양 아파트는 공공분양 아파트 부지에 함께 들어서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주택의 종류 및 신청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임대주택이 있기때문에 본인의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을 찾아보시고 주거문제를 해결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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