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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거급여제도에 대하여 궁금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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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가계 경제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 월세 등 주거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거급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지원과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제도란 생황이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며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등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기준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일부 감액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제공하는 거주시설 수급자 등은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입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외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시급액(1만원) 지급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유지비용을 제공하는 자가가구의 경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과 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할수 없는 경우 주거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영구임대주택, 국민인대주택 등 입주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 

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3% 이하 

경보수 

378만원(3년) 

100%지원 

90%지원 

80%지원 

중보수 

702만원(5년) 

대보수 

1026만원(10년) 



주거급여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2015년 7월에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를 바탕으로 오는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페지되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있어 주거비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도 혜택을 받을수 있고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주거급여대상자가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거급여대상자는 크게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주거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소득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기 때문에 중위 43%라는 말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소득 기준 43%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주거급여

(중위43%) 

20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4 

2018년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주거급여 대상자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을 통해 쉽게 확인을 해볼수 있습니다.

본인의 주거형태를 선택한 후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소 까다로울수 있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도 '소득인정액 간편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대상자 조건에 충족한 지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필수서류 

구비서류(필요시)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포함) 

1. 제적등본.

2. 임대차계약서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등)

3. 소득, 재산 확인서류

4.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5.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 


주거급여대상자에 속할경우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할때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급권자가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해당 가구의 친척, 가구원, 기타 관계인도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 신청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경우 담당부서에서 실제 조사를 나옵니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임대차계약, 주택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 약속을 한후 조사원이 직접 와서 주택조사를 실시하는데, 만약 방문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가 실행된지도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거급여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선느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약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거급여를 아직 잘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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