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건가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하고 푸른 초원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여유있는 삶을 꿈꾸는 도시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을 쉽게 봤다가 적응을 못하고 도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귀농귀촌은 참 어렵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귀농해서 사용할 자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골땅이 비싸야, 시골집이 비싸야 얼마나 할까하는 생각들을 하시지만 수입이 없거나 적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자금을 다 써버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준비없는 귀농귀촌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농, 귀촌을 할때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지원금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잘 알고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귀농 귀촌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 귀농 귀촌대상자란?
농촌,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 또는 종사하면서 관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자 사람, 또는 예정자.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입니다.
* 귀농 귀촌 지원금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귀농 귀촌 지원금 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를 필수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이주기한 : 농촌으로 전입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실제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2. 거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경우 제대 5년을 제한합니다.
3.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위탁하는 귀농이나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함니다.
* 귀농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에 사용, 경종, 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
- 농업용화물자동차 지원가능(단 면세유 공급대상자에 한함)
- 한(육)우 입식자금 지원제외(납유쿼터와 납유처 확보한 겨우 유우자금 지원가능)
- 농촌비즈니스 분야 농신보 보증지원 제외.
* 귀농 귀촌 지원금 및 지원형태는?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에 가능하며,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귀농 귀촌 지원금 신청시기 및 접수처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나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농 귀촌 신청 전 신청인의 경우 농협을 통해서 본인의 신용상태 및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귀농 귀촌 지원금 구비서류는?
-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등이 필요합니다.
* 귀농 귀촌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1. 농림 축산식품부의 정책 자금을 수혜 후 사업자 이탈등으로 사업이 취소된자.
2. 농어촌 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 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동 지침에 의거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사업대상자 선정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3. 병역미필 또는 고등학교, 대학교등에 현재 재학중인자.
4.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 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대지급 및 금융질서 문란 등 정보가 등록된자.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와 융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이란 무엇인가요?
한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은행 금리 연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대지나 건축물을 담보물로 설정하고 대출해 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1. 읍, 면 지역에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제외 대상이며, 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이하인 건물에 한합니다.
2. 다가구 및 다세대형 주택도 구입은 허용하고 있으나 다만 세대별 주거 독립적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당 소유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농어촌 정비법 제2조에 생활 환경 정비 사업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주거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 건물인 경우에는 재산세,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4. 농어민으로 다른 정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책 자금을 차감한 금액만을 융자가능합니다.
* 귀농 귀촌 지원자금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시군,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 귀촌 업무담당부서)하여야 합니다.
1. 자금 신청(시, 군 : 서류 심사를 하고 농협 : 금융상담)
2. 신청 통보(시,군)
3. 사업추진(선정자)
4. 사업 실적 확인서(시,군)
5. 자금 대출(농협)
6. 사후관리(시, 군)
이상으로 귀농 귀촌 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이라고는 하지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금리라고 해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능력에 맞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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