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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공시지가란? 기준시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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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계된 용어들 가운데는 많은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큰 돈이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어들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면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고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라는 말의 알아보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란 부동산중에서 건축물은 제외한 순수한 토지의 가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50만필지에 해당하는 표준지를 조사 평가하고 이를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공시지가로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별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의 확인을 위한 열람은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이의가 있을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서면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눌수 있습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란?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한 가격을 정할수 없어 표준지를 선정해 이 지역의 토지가격을 정한것입니다.

매년 1월1일에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후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쓰는 것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해서 표준지를 정하기 위해서 토지이용상황과 주변환경, 그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선정하여 이를 표준지로 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는 표준지의 지번, 단위면적당가격, 면적 및 형상, 이용상황등이 공시되고 이의가 있을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수도 있습니다.(민원24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외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자체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정한 토지의 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5월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그 기준일은 1월1일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이 되므로 개별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토지특성조사항목중 토지의 용도, 즉 주거용, 상업용의 항목과 도로, 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등이 토지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로 정해집니다.

개병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조사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시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시가란 무엇일까요?

토지와 건물까지 포함한 전체 부동산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입니다.

기준시가는 아파트, 연립주택등 부동산을 매매, 상속, 증여 재산의 실거래가를 확인할수 없거나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과세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매년 실거래가의 70~80%수준으로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오피스텔, 상가3000제곱미터이상 또는 100호 이상의 건물, 일반건물)골프회원권등 기준시가로 분류됩니다.


* 건물기준시가란?

건물시준시가는 일반용건물기준시가와 상업용건물기준시로 구분됩니다.

국세청장은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 오피스텔, 상업용건물(일정규모이상)을 제외한 개별공시하지 않은 일반 건물에 대하여 양도, 상속, 증여시 과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고시하며 기준시가의 가격조사일은 9월1일이며 12월말에 발표합니다.


* 주택공시가격이란?

주택공시가격이란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 공동 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주택은 통상 실거래가격의 50~80% 수준이며 재산세와 종부세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매년 1월1일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산출 2월에 공시합니다.

시장에서 통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택을 선정하여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결정하며 이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가격을 지자체장이 발표합니다.


2.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며 실거래가 신고가격의 기준으로 봅니다.


3.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등을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공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감정원이 실제조사를 하여 국토교통부가 4월말에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설르 시, 군, 구나 한국감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1월과 5월 상이에 신축, 증축, 대수선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1일 가격을 기준으로 9월말에 한번더 공시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공시지가와 기준시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주변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정정을 신청하셔서 소중한 부동산의 가치를 인정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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