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전세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깡통전세라는 말도 많이 들리고 이리저리 힘든시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한 경우가 지난해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전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에서 미리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보증보험에 가입된 세입자는 주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되고, 그 후에 보증공사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다투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전세집에 거주하는 동안 걱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② 즉,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시고 보증보험 계약기간 동안 유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③ 중요한 것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한 주인 소유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④ 해당 주택 매물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가 없어야 하며, 다른 전입이 없어야 합니다.(앞 세입자분 전입이 빠진 상태여야 합니다)
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면 안 되며, 전세계약이 최소 1년 이상 돼야 합니다.
⑥ 중요한 건 직거래시 불가능하며, 부동산을 통한 계약서를 작성 후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날인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차인신분증
②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1년이상계약 및 공인중개사날인필수)
③ 보증금지급 확인서류 =>무통장입금증or계좌이체내역or공인중개사발급영수증or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전세계약서의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 날인과 동일)
④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부동산등기부등본/대법원인터넷등기소 발급가능/발급용)
⑤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or민원24사이트 발급가능)
⑥ 전입세대열람내역(신분증+전세계약서지참/주민센터발급가능/임차인 세대만 전입필수)
· 임대인의 우편물 실수령주소 및 연락처 필요(내용증명 발송 및 유선확인용)
· 임차인만 신청가능(대리인 신청불가)
· 보증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
· 관할지사or가까운 국민,우리,신한,KEB하나(구.외환제외) 의 대부계에서 신청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신청과 할인 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절차가 필요해서 거부를 하게될 경우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새롭게 개선되어 현재는 주인의 동의가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가입후 주인에게 전세금 채권이 양되되었다는 통지서만 발송하게 됩니다.(집주인동의불필요)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경우 주인동의 얻을시 20%보증료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할 경우는 주인동의시 할인제도는 없지만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40%의 보증료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시 추가3%할인도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신청기간은?
신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이라면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를 하신 날부터전세계약기간 중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년 계약을 진행한 후 1년이 지난 다음 신청을 하려고 하시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후 만료가 되어 연장을 할 경우에는 갱신을 하실 때 전세계약 만료 한달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변동이 없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 한도는?
주택 가격 - 선순위채권금액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만큼 보증가입 가능합니다.
여기서 선순위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선순위보증금, 담보채권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입니다.
보장범위도 단독, 다가구, 선순위채권한도 80%입니다.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60%이하)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100%넘어서면 안됩니다!
* 전세보증금 보증가입 가능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임차인인지 주택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터넷보증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세보증반환보증 가능여부확인' 메뉴가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입력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보증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의 경기 안좋아서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이 걱정이 되신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3기 신도시 구역 지정에 대하여 (0) | 2018.12.27 |
---|---|
공시지가란? 기준시가란? (0) | 2018.12.27 |
귀농귀촌 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0) | 2018.12.25 |
청년농업인 귀농지원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feat 청년농업인이 되는 방법) (0) | 2018.12.24 |
주거급여제도에 대하여 궁금증들 (0) | 2018.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