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9일 국토부에서는 제3기 신도시구역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성급하고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3기 신도시구역으로 지정된 남얀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해당지역과 인근지역 7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7개 지역으로는 하남, 남양주, 인천계약, 과천, 부천, 성남, 고양 총 7곳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를 거래할때 허가를 한다고 하여 토지를 자유롭게 거래를 할수 있다고 해석할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토지를 사고팔때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목적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입에 있습니다.
지정대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잇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 변경경되는 지역, 토지이용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진행, 예정지역, 기타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이내로 재지정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경우), 시도지사(동일, 시 도내인 경우)에 지정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공고되고 12월 26일 그 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던 효력이 발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토지거래를 하기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에 규정된 허가대상 면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에 따른 면적 |
||
대상지역 |
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시 |
상업지역 |
200㎡초과시 |
|
공업지역 |
660㎡초과시 |
|
녹지지역 |
100㎡ 초과시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90㎡ 초과시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
500㎡ 초과시 |
임야 |
1000㎡ 초과시 |
|
기타 |
250㎡ 초과시 |
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거래할 경우 위표와 같이 해당면적 초과에 해당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시도지자체 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에 나와있는 크기에 비해서 더 큰 토지를 매매하려고 한다면 그 토지를 분할해서 매매하면 될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후에는 토지의 분할이 불허가 되어 이러한 행위로 인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허락되지 않는다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위에 이야기 했던 7곳의 해당지역에 토지거래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을 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남양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과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이며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3기 신도시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허가라는 말이 붙으면 일단 제약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불허가 나면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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