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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세권설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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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전세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될수도 있는 큰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부동산경기가 않좋고 깡통전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면 더욱더 신경이 쓰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용이 들어가는것을 부담하면서도 전세권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설정을 왜하는 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는 이유는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이 하는것인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전세권설정과 비슷한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지참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와 신분증만으로 가능하지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와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여러가지 서류와 비용또한 발생됩니다.




전세권설정의 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임대인과 임차인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임대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들.

1. 등기권리증.

2. 신분증.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기재)


* 임차인이 준비해야할 서류들.

1. 신분증.

2. 도장(일반 도장가능)

3. 임대차 계약서 원본.

4. 주민등록초본.

5.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5. 수수료.


전세권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서류와 임차인의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권리증, 인감등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가다보니 귀찮고 복잡해서 잘 안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을 위한 비용에는 기본적으로 등록세, 교육세, 증기비용 발생됩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할경우에는 법무사 수수료도 발생이 됩니다.

등록세는 전세보증금의 0.2%, 교육비는 등록세의 20%, 증지비용은 부동산 건당 15,000원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인 주택의 전세권설정비용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세 = 2억 * 0.2% = 40만원.

교육비 = 등록세 40만원 * 20% = 8만원.

증지 = 전세보증금 1건 = 15,000원

등록세 + 교육비 + 증지 = 495,00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법무사를 통하여 했다면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필요서류 : 전세권설정 등기 신청서.

2. 등록면허세 영수증확인서(구청 세무과에 등록세, 교육세 납부한 영수증)

3. 등기수입증지(등기소에서 구입)

4. 위임장(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면 필요없고, 법무사를 통하거나 어느 한쪽만 간다면 필요)


전세권설정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필요서류만 임대인에게 받아서 법무사에게 전해주면 해결됩니다.

물론 수수료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지만요.

그래도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전세권설정을 하기보다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만으로도 전세보증금의 우선순위를 취득할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까지는 안하셔도 좋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전세권설정보다는 전세보증보험에 많이들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보험에서 원하는 날짜에 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처음 설정할 때 수수료가 발생되지만 전세권설정은 매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전세권설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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