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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신혼부부 전세대출 절차와 준비서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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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아마도 집문제 일것입니다.

너무 비싼 집값때문에 결혼을 하고나서도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절차와 조건, 준비서류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관심있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 대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자.

3.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이하인자.

4.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쉽게 이야기 하자면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6천만원이어야 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로 구성될 가구가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아주 낮습니다.

대출금리는 연소득에 대비하여 보증금에 따라 연 1.2~2.1%까지 차등적용되며, 부동산 전자계약시 0.1%의 우대, 자녀에 따라(다자녀 0.5%, 2자녀 0.3%, 1자녀 0.1%)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을 경우에는 1.0%로 적용합니다.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1억이하 

1억초과~1.5억이하 

1.5억초과 

2천만원이하 

1.2% 

1.3% 

1.4% 

1.5%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5% 

1.6%

1.7% 

1.8%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1.8% 

1.9% 

2.0% 

2.1%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및 대상주택은?


전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으며,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이하로 제한될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입니다.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이므로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가구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6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4회연장으로 최장 10년 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일부원금(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0.1%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시 연0.1%의 금리를 가산합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신청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추가대출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업무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입니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준비서류는?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소득확인서류.

6. 재직확인서류.

준비서류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전세자금보다 낮은 이자로 이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이면서 조건이 된다면 한번 관심있게 봐두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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