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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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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난시간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2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한번 결정되어 건축된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너무 큰 낭비일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용도를 변경해 준다면 그또한 문제가 발생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무엇일까요?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를 이해하셨다면 용도변경이란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말그대로 정해진 요도의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자마음대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건축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그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되어 있는 시설군에 대한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시설군 

용도 

1.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 시설, 장례식장. 

3.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 시설,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 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각 용도별 시설군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이 시설군에 따라 신고로만 변경이 가능하기도 하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경우가 신고로 가능한지? 허가로만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크게 다릅니다.

신고는 말그대로 신고만 하면 왠만하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허가가 불가나면 건축물의 용도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은 어떻게 구분이 될수 있을까요?

위의 표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표에 따르면 시설군은 9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 9번의 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때 시설군의 순서에 다라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허가대상이고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번 교육 및 복지 시설군에서  2번 산업 등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허가 대상이며, 4번 문화집회설군에서 7번 근린생활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을 할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쉽지요?


그럼 누구에게 허가와 신고를 받아야 할까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기재내용 변경신청도 있는데 이는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표만 잘 이해하시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때 아래에서 위로갈때는 허가, 위에서 아래로 갈때는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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