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도로 보입니다.
2018년도에는 8.27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9.21 부동산 대책까지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은 조금 침체가 되고 있고 불만아닌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2019년도에도 많은 부동산 제도가 변화합니다.
새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
공정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으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5%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조정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100%(2022년)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될 예정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9·13대책에 따라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는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이 같은 혜택이 소멸해 분리과세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기본공제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가 유지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됩니다.
4.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됩니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5.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하고, 현재 분양을 받아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의 기준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며(재혼 포함), 소득은 외벌이 연 5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입니다.
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 확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29세에서 만 19∼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총급여 3천만원(종합소득 2천만원이하)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들만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되는 일몰제로 운영합니다.
7.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 도입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8.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난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그 중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년 4월 17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9.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 포함
내년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혼인 관계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다주택 가구가 위장 이혼을 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면서 이 같은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10.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
내년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해서 부적격자가 빈번 히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되면 이러한 청약접수 착오는 물론,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토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바뀐 부동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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