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역전세?역월세?

반응형


부동산은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입주물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으면 수요도 많아야 하지만 수요는 정해져 있기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집주인이 잔금 및 대출이자를 내기위해 전세로 급하게 집을 내놓으면서 전세값의 하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을수 없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전세를 넘어서 역월세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까지 생겼습니다.


역월세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즈금의 하락분만큼 이자를 월세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년전에 전세 3억에 들어간 주택이 재계약을 이루어지는 시점에 우러세가 2억으로 떨어졌다면 1억의 차액만큼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이자는 법정이자율이 될수도 있고 통상적인 월세를 지급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역전세, 역월세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인,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대출규제강화, 전세값 하락등을 대비해서 보증금을 확보해두거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로고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종료시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 공적기관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인터넷 가입방법.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