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부터 계속하여 2019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도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합가경우에도 적용합니다.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록후 8년이상 임대할 때 임대기간 계산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관리 처분계획 인가일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기간은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되, 실제 임대한 기간만 임대기간에 산입하고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시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기간 전체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으로 인정합니다.
(3) 20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4)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합니다.
(5) 2020.1.1. 이후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초과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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