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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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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깡통전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전세세입자들이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할수 있는 방법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할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기존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임대인의 사정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인은 이사를 못가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필요한경우.


1.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것이 걱정되는 임차인.

2. 전세로 거주중인 집이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것이 걱정되는 임차인.

3. 전세집이 법인의 숙소로 사용중인 법인세입자.

4. 전세계약기간 만료에 꼭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세입자등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사업자용과 임차인용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주택사업자용의 경우 보증신청 기한은 전세 계약 체결 전 신청가능하며, 임차인용의 경우 신규 전세계약과 전세계약시(전세계약 갱신시)신청기간이 각가 달라집니다.


보증대상은 주택사업자용의 경우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며, 임차인용의 경우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보증금액은 주택사업자용의 경우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 전액이며, 임차인용의 경우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보증기간의 경우 주택사업자용, 임차인용 모두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장 큰 장점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많은 분들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여 좀더 편리한 전세보증금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용(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필요)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때 들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서민주거안정 지원확대의 일원으로 보험료 세액공제의 일반보장성보험료 항목에 전세보증금 보험료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세입자들의 가장 큰 고민중하나가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돌려 받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불안한것은 당연한일입니다.

더군다나 연말정산에도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되고 전세보증금도 지킬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많은 관심가지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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