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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내 소유의 산에 나무를 마음대로 자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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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활에 지치분들이 저렴한 임야를 사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특히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방송을 보신분들은 더욱더 임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지셨습니다.

티브이에 보면 산속에 집을 짓고 정말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분들도 처음에는 나무가 우거진 산속에 나무를 벌목하고 조금씩 조금씩 집을 짓고 하면서 본인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내용이 이런 자연과 같이 사는 분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과연 내가 매수한 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나무를 자르고 집을 지을수 있을까요?

일단 집을 짓기위해서는 길이 필요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산에 있는 나무를 마음대로 자를수 있는지 있는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무를 자르는 행위는 벌목과 벌근이라고 하는데 벌목은 나무를 베어내는것이고, 나무의 뿌리까지 제거하는 행위를 벌근이라고 합니다.

산에 있는 약초나 칡, 수목이나 버섯을 따거나 하는 행위와 토석채취까지도 넓은 의미로 보면 벌채(벌목+벌근)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일정크기 이상의 면적 벌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분별한 벌채행위는 산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산사태의 위험을 발생시키며, 동식물의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산림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벌채를 할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본인명의의 산이라도 나무를 자를 때는 벌채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


형행법상 벌채는 비록 본인소유의 산이라 할지라도 임의벌채가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나 소나무 종류는 40~60년의 벌리령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 벌채허가가 납니다.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무단 벌채 개간 등 불법적인 산림훼손행위에 대하여는 농지에 비해 엄격한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벌목 등 산림을 무단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는 어르신중 본인의 산에 있는 나무를 임의로 벌채하고 실형을 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 묘지 주변 수목의 임의벌채 가능 범위.


우리나라 장례문화중 하나가 묘지문화입니다.

요즘에는 화장을 하거나 수목장, 잔디장등 다양한 장례문화가 있지만 기존에는 묘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묘지를 만들고 묘지를 관리하기위해서 주변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됐지만 2016년 7월7일 부터 분묘는 그 지목에 상관없이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M이내에 있어 분묘에 해가림 피가 있는 입목도 산주 동의 받으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임의벌채가 가능해 졌습니다.

만일 묘지소재지가 자기 산이라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 기타 임의 벌채가 가능한경우.


1. 면적 5,000㎡ 미만 농지의 지상목 벌채.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 ​(약 1,500평)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채하는 입목이 있는 토지의 법정지목은 반드시 농지(전, 답, 과수원) 지목이어야 하며, ​토지임야 등 사실상 농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입목이 5,000㎡ 이상인 농지를 벌채하려면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에는  1,000㎡(약 300평)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로 가능합니다.(벌채는 임의) ​

그러나 지목이 농지가 아닌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규정은 그린벨트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항상 허가 필요)



 2. 농지 주변의 해가림목 벌채.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임의벌채가 가능합니다.


3. 대나무나 고사목의 벌채.


대나무와 고사목은 임의로 제거하거나 벌채할 수 있습니다.


4. 연 1회 간벌(솎아베기).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까지 간벌할 수 있습니다.  


5. 산채 약초 버섯 등의 굴취 채취.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도 임의벌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벌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하여 법적으로 무분별한 벌채는 금지하고 있으니 내 소유의 임야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벌채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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