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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이며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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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이 들어본 단어일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쉽게 이야기 해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주위에 있는 상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수적인 편의를 제공하는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부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한 업  면적 
소매점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  10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로 분류
(예외:서점 초과시 제2종 근생으로 분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미만. 초과시 제2종근생시설로 분류.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의 대상은 제외.
예:공장에 부설된 세탁소는 공장으로 분류. 
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한의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500㎡미만.
(예외:안마원 300㎡미만)  
탁구장, 체육도장 : 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종합격투기장, 검도장등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공공업무시설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1000㎡미만. 초과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1000㎡미만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무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30㎡미만 초과시 업무시설로 분류.
예외:부동산중개업소30㎡.
500㎡ 미만 제2종근생으로 분류, 
500㎡이상 업무시설로 분류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한 업종  면적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음악당, 서커스장, DVD방, 비디오물 소극장  500㎡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500㎡미만, 초과시 종교시설로 분류. 
자동차 영업소  1000㎡미만 
총포 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청소년 오락실),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청소년 오락실+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5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로 분류.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 이상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미만. 초과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500㎡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다중 생활시설  500㎡미만. 초과시 숙박시설로 분류 
제조업소, 수리점  500㎡미만 
단란주점  150㎡미만. 초과시 위락시설로 분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예외:안마시술소 830㎡미만. 그이상은 허가불가 

 

창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기위해서 상가를 계약하였는데 내가 하려는 업종이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도 면적에 따라 불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전에 잘알아보셔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는 방법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꼭 계약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시군구청에 전화를 해서 지번을 이야기 하고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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