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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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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중에서 종합소득세와 주택임대관련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2021.1.1.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동거봉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종전방식대로 적용한다.





2.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하는 경우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 시에는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3.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중과배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이하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2억(한옥 4억), 대지면적 660㎡ 이내, 수도권 등외 읍·면 소재 주택

** 기준시가 2억(한옥 4억) 이하, 대지면적 660㎡ 이내 주택, 수도권 등외 인구 20만명 이하 시 지역으로서 10년 이상 거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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