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살때 부터 팔때까지 세금을 계속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매도금액) - 취득가액(매수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250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과 기본공제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를 얼마나 잘 정리해서 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대상과 불인정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대상 |
* 취득세, 등록세등 * 법무사 수수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 * 과다 지급한 중개수수료.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 베란다 확장비(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샷시 설치비용. * 보일러 교체비용. * 발코니, 방 확장 공사비용. * 상, 하수도 배관공사. * 공증 비용, 인지대. * 양도세신고서작성비(세무대리인 비용) * 대신 지급한 매수인 등기비. *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재건축 부담금. * 농지 전용에 소요된 금액. * 토지개량을 위한 장애철거비용. * 토지 조성비. * 묘지이장 비용. * 산림복구 설계비. * 기반시설 부담금. * 이축권 취득비용. *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 불법 건축물 철거비용. *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화해비용. * 경매 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 * 사해행위소송 시 국가 화해비용. * 수익자 부담금. * 채권입찰제아파트 주택 채권비. |
위의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위한 필요경비 인정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보유하고 있을 때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될수있으면 모든 경비에 대한 영수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필요경비 불인정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대상 |
* 벽지, 장판 교체비용. * 싱크대, 주방가구 구입비. * 페인트, 주방가구 구입비. * 타일 및 위생기구 공사비. * 보잉러 수리비용. * 옥상방수 공사비. * 외벽 도색작업비. *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 은행대출 시 감정비, 해지비. * 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 아파트 중도금 선납시 할인비용. * 취득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연체료. *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 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 임차인퇴거 보상비용. * 세입자에게 지출한 철거비용. * 경매 취득시 세입자 명도비용. * 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 주택청약예금의 이자상당액. * 고가 상들리제 등 구입비용. *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 오피스텔 비품 구입비.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대상에 대하여 나열해보았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대상내용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인정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무에 관한 상담은 전무가와 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세무사에게 주어지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아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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