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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부동산 세금 절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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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살때도 세금을 내고 팔때도 세금을 냅니다.

물론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꼭 내야하기 때문에 얼마나 절세를 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세와 탈세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탈세를 하기보다는 절세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가 많을수록 절세의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잘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적인 것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1.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6월1일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중에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5월30일에 자금을 치루었다면 재산세는 매도인이 내야하지만 6월2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불과 하루 이틀사이에 세금의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6월1일을 잘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할것인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할때 공동명의로 할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사람명의로 할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남자명의로 했지만 지금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공동명의를 함으로써 받을수 있는 혜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 상가주택을 매도할때는 주택으로 전환하고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봅니다.

상가주택을 매매할 경우 상가와 주택의 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상가는 주거용 주택에 비하여 좀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가에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자를 말소하고 매매를 할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부동산 매매시 너무 단기를 피하고 최소 보유기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양도시기에 따라서 높은 세율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주택은 1년미만 보유시 양도차액에 따라 세금이 40%이상이지만 2년미만 보유시 6~42%로 낮아집니다.

또한 미등기 부동산 매매시 70%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5. 1년에 2건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합산됩니다.

동일년도에 2회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합산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분도 1년에 1회이기 때문에 이점도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6. 증여받은 재산은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당시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단기간 거래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상 경과후 거래를 하면 양도세를 낮출수 있기 때문에 양도시기를 잘 확인하여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7.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하는 것이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공유물의 분할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받을때도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8. 부동산을 6개월 이내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처분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부동산의 매매업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로 부과되면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시에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정말 급하지 않다면 천천히 매매하시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9. 상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면적 부분을 크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3번에서 잠깐설명했던 부분인데 주택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과 상업용은 세금의 기준이 다르고 그 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2주택소유자가 1주택을 멸실하면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봅니다.

주택멸실시 반드시 서류상으로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나대지인데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을 멸실했다면 반드시 해당기관에 멸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1.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지나서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처분시 매매가격으로 추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시작되는 6개월이전에 매매를 하거나 상속개시일이 시작되고 6개월이 지난후에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12.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서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위에 상속에 대하여 잠깐 설명했듯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단기간 거래시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될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하며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담보 증여란 쉽게 이야기 해서 부동산을 증여할때 대출된 부분이나 보증금등의 부채까지도 같이 증여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나 양도세를 계산할때는 이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국가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협의분할은 취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관련세금을 절세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무적인 문제는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상담은 대부분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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