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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이며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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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둘러보면 월세나 전세로 거주중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약 44.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구수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주택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직장을 다니는 세입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귀찮아서, 혹은 집주인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월세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러면 먼저 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금납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갖는 의무중 하나 입니다.

납세의무자에게 확정된 세액에서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액수의 세금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공제해준다고 생각하면 될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시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등 많은 부분을 공제받고 있고 월세또한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연말정산시 1년의 월세 세액공제 기간 동안 지급한 액수의 10%를 공제해줍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년치 월세 지급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경우에는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득공제는 소득세 중 일정 항목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세액공제보다 혜택이 적을수 있습니다.


월세로 낸 돈은 중복 공제가 안되는 만큼 소득공제 세액공제 둘중에서 더 유리한 것을 적용받는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월세 소득공제 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는 의미가 있고, 월세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는게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일정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조건.


1. 한해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포함)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가구주.

3.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거주자.(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등)

4. 임대차계약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5.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일경우.


월세 세액공제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가구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다면 가구원이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기간인 한해 동안 받은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도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계약된 주택의 면적도 중요한데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에 관리비 같은 것들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액의 일정 비율로 공제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2017년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일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제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자여도 입증자료 없이 공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조건이 되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 낸것을 증명하는 서류

(월세입금 명세서, 계좌이체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이 되었다면 월세 세액공제시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직장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입금명세서나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많은 분들이 집주인과 문제가 생길까봐서 그냥 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집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연말정산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후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정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금신고중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로그인하고 나서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집주인 눈치보지 말고 마음편하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월세 세액공제란 무엇이고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 안에서 한해 동안 낸 월세액의 10%를 공제해주니 신청조건에 해당된다념 연말정산시에 꼭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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