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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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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 및 결혼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결혼및 출산을 장려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관심은 멀어지는 것같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위해서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제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하는 신혼부부들은 부동산 취득세를 50%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및 신혼부부부 가구의 납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가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런 제도를 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제도들을 많이 시행해도 출산및 결혼이 늘지 않을 것인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감면대상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만 20세 이상 신혼부부로서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 주택기준은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4억)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기준은 주택 취득 직전녀도의 부부합산소득이 맞벌이의 경우 7천만원, 외벌이는 5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무허가건물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 감면 대상입니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겨우도 올해 안으로 입주(소유권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문의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주택 감면신청서.

2.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

3. 주민등록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4. 혼인 예정인 경우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결혼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5. 매매계약서 사본 등 주택 소유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마지막으로 취득세 감면혜탣을 받은 주택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매각, 증여하거나 혼인예정자가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혼인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솔직이 이런 단기간 시행되는 제도로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이 늘어날거라고 제입장에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보여주기식 정책들이 너무 많은 것같습니다.

하지만 알아두고 조건이 된다면 일정부분을 절약할수 있기 때문에 좋을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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