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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201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 주택임대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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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 2019년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중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임대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기존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미등록시 제재할 방법이 없어 강제할 수 없었으나 2020.1.1.이후부터는 미등록시 주택임대수입금액 × 0.2%를 부과하여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2019.4.1.이후에는 사업자등록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하여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하도록 할 예정어서 사업자등록이 까다로워집니다.


또한 지자체에「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시「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간주하여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냈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1)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세액산출 방식

 2019.1.1.이후부터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분리과세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세액={수입금액 × (1-필요경비율) -공제금액} ×14%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


(2)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3주택이상 소유하고 보증금등 합계액 3억원 초과시 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주택수·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면적) 1호(또는 1세대)당 (종전)60㎡ → 40㎡ 이하

ⅱ) (기준시가) (종전)3억원 → 2억원 이하


(3)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확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는 4년 임대시 세액의 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을 감면하고 종합과세뿐만 아니라 분리과세시에도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임대료(임차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초과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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