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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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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13부동산대책과 연말 세법개정 등으로 인해 올해는 중요한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내용이 다수 포함이 되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임대관련 세제개혁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은 향후 절세전략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오니 하나씩 천천히 소개하는 부동산 관련 부동산세법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세법의 시행시기는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아래 내용 중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올해부터 적용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개정.


개정전 

개정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80%)


종합부동산세율

* 주택

*공정가액비율단계적 인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19년도85%에서 20년도 90%

*주택,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인상등.


주택 : 과표6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인상 및 3주택자 이상자 0.3%추가과세

* 종부세 인별 과세체계인 점을 감안, 인별로 판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2주택이하 

3주택이상 

6억원이하 

0.5% 

6억원이하 

좌동 

6~12억원 

0.75% 

6~12억원 

0.85% 

1.15% 

12~50억원 

1% 

12~50억원 

1.2% 

1.5% 

50~94억원 

1.5% 

50~94억원 

1.8% 

2.1% 

94억원초과 

2% 

94억원초과 

2.5% 

2.8% 

*종합합산토지 :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 세율인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5억원이하 

0.75% 

15억원이하 

1% 

15~45억원 

1.5% 

15~45억원 

2% 

45억원초과 

2% 

45억원초과 

3% 



* 주택 수 계산.


(1)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되 그 공시가격 상당

액은 합산하여 과세하고 1세대 1주택 공제(9억원) 여부 판단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요건- ① 지분율이 20% 이하, ②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2)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분할 등기 되지 않으므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임대주택 합산배제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합니다.


*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1) 임대주택등록후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배제가능합니다.

(2)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합니다.


2019년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중에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문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가까운 세무사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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