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금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하여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바뀔때 마다 주택소유자들이 걱정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일것입니다.

세금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도 있고 부동산과 양도소득세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샀을때와 팔때의 가격차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격의 차이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감해 질수 밖에 없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는 아파트나 주택을 매매하고 양도한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2달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1일에 진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2달이내, 즉 2020년 2월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때문에 신고납부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양도세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가격상승분이 많다는 것인데 소유자들은 세금을 많이 낸다고 투덜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많이 벌었으니 많이 낸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도세는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어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세 면제조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의 면제조건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1가구 1주택이면서 2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가구란 배우자나 자녀등 동일한 주소지내에서 같이 생활하는 가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들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9억원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일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알고계셔야 합니다.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1주택이 아니여서 양도세에 대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서 결혼을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면제해줍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물론 2년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부모님과 합치는 경우에도 주택이 2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한채를 소유하고 있고, 자녀들도 한채를 소유하고 있을때도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두채중 한채를 먼저 매매한 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다른 곳에 집을 구했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매매가 안되서 어쩔수 없이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이럴때는 기존의 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증여를 받아서 집이 두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는 방법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의 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경에만 적용되고, 증여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기존 주택을 먼저 매매하고 증여받은 주택에 대하여 2년이상 보유를 하고 다시 양도를 하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여 양도세면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와 다르게 상속을 받아서 주택이 2주택이 될수도 있습니다.

증여와 다르게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때문에 2주택자가 되었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2년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매매시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취학등으로 다른 가족과 떨어져서 다른곳에서 거주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 세금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양도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조건들은 좀더 있지만 가장 질문이 많은 내용들만 묶어 보았습니다.

세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플타임즈에서는 전국의 문화, 축제, 여행, 각종행사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방문부탁드립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