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일수도 있고 증여일수도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정확한 차이를 아시나요?
상속이란 사망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산을 물려받는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재산 혹은 권리를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시에 발생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증여란 사망과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에 의해 재산이나 권리등을 이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부동산등을 금전적인 대가 없이 주는 행위를 증여라고 합니다.
대가없이 주었다고 해도 증여세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재산이나 부동산을 주는 사람이 살아있는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받는 사람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할아버지가 살아있을때 손주들에게 재산을 주면 증여이고, 돌아가신다음에 손주들이 재산을 받았다면 상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얻게됨으로써 발생되는 세금으로 상속세의 보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상속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자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질수 있습니다.
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지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날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상속받은 사람의 관할세무소에 자진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때는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재산채무사실등의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계입증서류등을 지참하여 자진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게되면 3%의 공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제혜택보다는 미신고시 가산세를 낼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를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나오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절세를 할수 있다면 하는게 좋습니다.
증여세는 과세 및 공제를 10년간의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10년단위로 증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한번에 모든 것을 증여하기보다 10년단위로 나누어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절세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20살때 한번, 30살때 한번, 40살때 한번이런식으로 10년단위로 나누어서 증여를 한다는것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최소 5년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부동산을 양도한것을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년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손실이 발생하거나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여를 할때는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게 좋은 이유는 부동산을 증여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증여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넘겨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또한 6월30일에 기준시가가 새롭게 공시되기 때문에 이 기간전에 증여하는 것이 기준시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을때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가셨나요?
증여받을 재산이 없다고 한숨을 쉬기 보다는 내가 열심히 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증여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세는 좋지만 탈세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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