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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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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오피스텔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은 상담을 하십니다.

오피스텔에 투자하면서 가장 많은 질물을 하는것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의 세금적인 문제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오피스텔에 투자할정도면 적어도 1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럴수록 세금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피스텔 투자시 1가구 1주택 포함여부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란 건축법에 따라서 업무시설로 간주가되지만 실사용이 업무용이나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세법상 주택수에 산정이되고 그에 따라서 세금적인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역시 실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전용부엌이나 욕실이 있고 전용면적이 85㎡이하일때는 주거용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전화수신료 및 전기료, 공과금영수증이나 소유자의 의료보험 및 은행계좌기록등으로 실제거주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인 자녀와 함께 거주한다면 실제주거용으로 판단하여 주택수에 산정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기준중 가장 결정적인것은 전입신고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즉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거용으로 간주하여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소유자들은 임대차계약을 할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특약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국세청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요청에 소유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1가구2주택에 포함되지 않게 하는 이유는 바로 세금문제입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등 각종 세금문제가 발생되는데 1주택과 2주택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구매할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오피스텔 분양가에서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국세청으로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등록이후 10년이내 주거용도로 사용하게되면 환급받은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가징수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이상 의무임대기간을 마치면 세금부과를 위한 주택산정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절감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로 전용면적 149㎡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도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오피스텔 투자시 1가구 2주택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가구2주택을 피하는 것은 결국 세금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업무용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러려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임차인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신경쓸것이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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