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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월세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환급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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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주변을 보면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 월세나 전세, 선세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월세는 매달 일정금액을 집주인에게 주고 거주하는 것입니다.

월세라는 것이 매달 돈을 지불하고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임차인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데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 월세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환급받을수 있는 제도인데 2018년부터 최대 90만원까지 돌려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를 근로자가 지급할경우 국세청에 신고시 해당 임대차기간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어 연말정산월세공제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월세소득공제 신청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치 않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라도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청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조건과 공제한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신청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임차한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이 85㎡는 25평정도의 주택이하여 월세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평수입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연간소득 7천만원이하이고 반드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까지는 필요없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한 주택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사정상 6개월정도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6개월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받을수 없고 전입신고이후부터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만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제한도액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연간소득 7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750만원 한도내에서 연간지급했던 금액의 10%로 하여 최대 75만원까지 가능하였지만 2018년부터는 최대 9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미만, 연간소득 5500만원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점도 알고 계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면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직접 세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이야기를 했는데 월세 소득공제 신청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되고, 혹시 사는동안 집주인과 이런 문제로 이야기가 나올것 같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등의 월세를 지급한 증빙자료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무소를 직접방문하는 경우에는 직접 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을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중간에 보면 있는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우측상단에 있는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중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거나 회원가입니 되어 있으면 편리하게 접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래에 나오는 화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증빙자료등을 첨부서류로 첨부한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월세 소득공제 인터넷 신고가 끝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소득공제 혜택은 근로자들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는 최대 9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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