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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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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할때 가장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는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은 매수할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매도할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때의 금액과 양도 즉 팔았을 때의 가격의 차이에 대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날수록 양도소득세는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에 따라서 과세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반인들이 이런걸 다 알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란 그리 쉽지 않고, 잘못 계산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간단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2개월안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미리 미리 준비를 하고 계시는게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기위해서는 매매금액과 취등록세, 법무사수수료,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금액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검색창에 "국세청홈텍스"를 검색해보세요.



국세청홈텍스를 검색후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접속후에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하면이 나오는데 화면 우측에 있는 "양도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이때 회원으로 로그인이 있고 비회원으로 로그인이 있는데 어떤것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비회원로그인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 회원가입이 되어있지만 예를 들기위해서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후 신고/납부에 보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클릭하고 들어와서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모르는경우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위에 있는 양도가액과 취드가액으 모두 알고 있고 1개 부동산 양도시 계산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를 선택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입력하면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년에 한번 공제받는 금액으로 250만원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단 1년에 1회이므로 2번이상 거래를 했다면 그중 한번만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입력후에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공제금액과 세율등이 반영되어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점이 있는데 바로 위 계산은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올지에 대하여 미리 계산을 해본것이지 전자신고를 한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계획이 있다면 한번쯤 미리 계산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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