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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1가구 2주택자가 내야하는 세금에 대하여(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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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2019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이 조금은 완화된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을 잘 알고 계신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잘 모르고 계신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개정된 세법과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1가구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향 비율이 300%에서 200%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15년 이상 장기보유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세금에 이야기 하기전에 1가구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란 동일한 주소지에 같이 살고 있는 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상 가구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1가구에 속합니다.

다만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나 30세 이상 일정한 소득이나 주택 상속시에는 별도의 가구로 분리가 됩니다.


그럼 1가구 2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위에서 이야기한 1가구의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서울 및 광역시의 기준은 1억이상, 기타지역은 3억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등 거의 모든 주택이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가 주거용을 전입을 하거나 소유자가 주거용을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수와는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1년에 2회 내야하고, 매년 초에 일시불로 납부를 하면 15%의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 세금입니다.

1가구2주택자락도 해서 재산세를 더 내거나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주택자부터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으로 보면서 이에 대한 재산세가 추가로 책정되며,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되기도 하니 이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1가구 2주택과는 상관없이 주택을 취득할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의 크기나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분 

취득세 

주택 

6억원이하 

85㎡이하 

1% 

85㎡초과 

1% 

6억원초과

9억원미만 

85㎡이하 

2% 

85㎡초과 

2% 

9억원초과 

85㎡이하 

3% 

85㎡초과 

3% 


취득세는 위의 표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금액과 주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의 기준 시가가 6억원을 넘게 되면 0.5~2%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을때와 양도했을때의 차익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이 6~42%로 정해져 있지만, 1가구 2주택자들은 10%의 중과세가 적용되어 16~5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자들은 매구간 마다 20%가 증가되어 26~6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자라고 해도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비과세헤택을 잘 알고 있어야 세금 폭탄을 피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요건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규주택을 취득후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매매할경우.

2. 상속시 기존주택을 매매했을경우.

3. 결혼으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결혼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매했을 경우.

4. 증여받아 2주택이 된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5. 부모와 합쳐서 2주택이 되었을 경우 합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매했을 경우.

6. 주택임대업 등록후 1주택 매매를 했을 경우.


이상으로 1가구 2주택일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탈세가 아닌 절세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무에 대한 상담은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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