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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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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평생 힘들게 벌어서 만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인 증여와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을때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 있을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이 되었던 증여가 되었던 간에 일단 세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의 비율은 상속이나 증여를 할때 금액이 높을수록 커지며,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5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것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을때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유언이 없다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등을 차감하고 상속세를 산정하는데 상속인과 수유자등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상속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없음.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초과 

50% 

4억6,000만원 


상속세를 구하는 계산방법은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상속공제입니다.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외 인적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등이 해당됩니다.

 

1.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업상속인의 경우에는 기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200억원~500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15억원이내)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2. 동고자녀 공제 : 자녀공제는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입니다.

단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자녀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입니다.

연로자공제는 65세까지 적용되며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입니다.


3. 일괄공제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일때에는 상속세 신고기간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 + 그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원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4.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란 거래의 형식과 목적 등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한 동시에 동일세대인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많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 본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경우 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모두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는 자녀의 상속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자녀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또 다른 절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공제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는사람 

받는사람 

공제금액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성년자) 

5천만원 

직계비속(미성년자)

2천만원 

자녀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기타친족 

1천만원 

합산기간 

10년 


증여세의 공제는 배우자에게 증여할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 혼인관계를 뜻하며 외국법령에 의한 혼인도 인정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양부모, 일반 입양자의 친부모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직계가 증여자인 경우 면제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손자, 손녀 등이 나를 기준으로 아래의 직계가 증여자인 경우 증여세를 5천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형제, 며느리, 사위, 친 입양자의 친부모등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 인척이 증여자인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부부합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를 면제 받은 후 10년이 지났다면 다시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잘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상가 및 주택증여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상가 및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평가액만큼의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동일 면적의 매매사례가액이 노출되기 때문에 시가가 노출되지 않는 시세대비 낮은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한 건물이나 토지를 구매하여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만약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라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음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증여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라면 증여할 재산을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의 수익 전부를 평생 장애인이 받을수 있게 하는제도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전 사전증여와 증여세 면제한도를 통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데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판다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려고 한다면 증여는 만 5세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만 5세에 한번, 만15세에 한번 2천만원씩 증여를 하고, 만 25세부터는 10년단위로 5천만원씩 증여를 하면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절세할수 있습니다.

만약 50년간 꾸준히 증여를 했다면 2억 4천만원을 증여할수 있고, 증여를 마친후 10년후 상속을 한다면 최대 5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총 7억 4천만원을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데 기여한 동시에 동일세대인 배우자는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많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 본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경우 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모두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는 자녀의 상속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서 자녀의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점을 이용하면 또 다른 절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감할수 있는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탈세가 아닌 절세를 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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