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야하는 돈이기는 한데 왠지 나라에 빼앗기는 기분이들고, 내기도 싫고, 안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등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금은 내야 합니다.
부동산은 처음 취득할때는 취득세를 내야하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할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반드시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해야지 안그러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납부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처음 사게 되면 내야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꼭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살때 취득세를 냈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하는 세금은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눌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이는 해당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가 6월1일 현제 누구냐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만약 5월31일에 부동산등기가 넘어갔다면 매도한 사람은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수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6월2일에 등기가 넘어갔다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내야 하는것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해야 하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만약 1주택자라면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이라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라면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시는 기간입니다.
부동산을 팔았을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때의 가격과 팔았을때의 가격 차이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거래가 완료되었다면 8월31일부터 2달후인 10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의 신고일이 두달이라는 것은 같지만 취득세가 취득일로부터 두달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달의 말일부터 두달이라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을 살때, 가지고 있을때, 팔때에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일은 취득일로부터 두달, 재산세는 7월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양도세는 양도일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두달입니다.
이 한줄만 기억하시면 부동산 세금의 절반이상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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