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라는것이 부동산을 샀을때와 팔때의 가격 차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양도차액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 그중에서도 8년 자경 농지 세금 감면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법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법은 조세특별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법으로 감면을 받았다면 불법적 감면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법 조건 확인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것이지 하나만 만족한다고 감면을 받을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타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는 해당 연도에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 금액과 직장인의 경우 총 급여액을 합산하여 연간 3,700만원을 기준으로 이상이 되면 제외됩니다.
단 사업소득 중 농업 또는 임업에서 발생된 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되고 산정이 되게 됩니다.
농사이외의 소득이 많으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3,700만원이 넘어가면 해당년도는 감면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농사이외의 소득금액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2. 8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8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 위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
위의 3가지 조건중 세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중 하나만 충족이 된다면 해당법에 의하여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연접이란 지도상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로 바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인접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로 부터 30km 거리를 두는 것은 농지와 사는 곳이 너무 멀다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두어서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3. 8년 이상의 자경활동을 해야 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따르면 감면 제외 대상 농지가 존재합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에 있는 농지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편입후 3년이 지나면 공제 자체가 안되고 3년 이내라면 자경기간 중 편입한 날까지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이때에는 안분계산을 통하여 공제금액을 구해주게 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이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8년 이상의 자경활동이란 것은 연속해서 8년이 되어도 되고 중간에 감면혜택을 못받은 해가 있다면 그 해만큼 나중에 추가해서 8년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경한 사실은 농지 구입후 작성된 농지원부, 농협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약및 비료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 농지소재지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증명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면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바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 133조에 따라 2016년 1월 1일 부터는 1년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5년 이내로 다른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한느 경우에는 2억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조건이 되느냐의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농지와 30km 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사이외의 소득이 3,7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농사를 짓는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정도만 알고 있어도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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