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최악이락 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를 높게 중과해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도 큰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에서 2주택, 혹은 1주택으로 변경하려고 문의를 많이들 하십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세부담이 높아진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위에 제목처럼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나 감면요건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입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적으로 1가구 2주택은 면제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부담이 낮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오래되지 않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등 2주택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많이들 다주택자들은 또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을 잘알고 계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조금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처음 집을 샀을때와 팔때의 가격 차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지 집을 판다고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샀을때 와 팔때의 차이가 많이 나야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는 것입니다.
시세차익이 작거나 없으면, 혹은 살때보다 마이너스가 되었다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됩니다.
1가구 3주택의 경우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적은 주택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남은 집에 대해서는 1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유한지 오래되었지만 시세차익이 별로 없는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시세차익이 많이 나는 집은 나중에 매매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어떤 주택을 먼저 매매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1가구 3주택에서 집을 하나 처분해서 2주택이 되었고, 만약 그주에 하나가 새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라면, 아파트를 그대로 둔채 나머지 1채의 주택도 3년안에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아파트 소유 기간이 1년 경과가 되었다면(조정지역은 2년안에 매도)정해진 기간에 남은 주택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결혼으로 인하여 집이 두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결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어느 한 집을 처분하면 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주택일 경우이고 3주택이라면 해당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결혼전 미리 2주택으로 만들고 그후 하나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로 인하여 일시적인 2주택이 된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9억원 이하이고, 2년이상 보유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증여는 3년 이내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해야지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3년이란 기간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듯합니다.
1가구 3주택이라면 일단 양도소득세가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2주택이 되었을때 다시 감면받을수 있는 조건들을 따져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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