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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부동산의 종류에 따른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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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은 취득할때도 세금을 내고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고 팔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듯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종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중 하나일것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하는데 이 취득세도 주택이냐, 농지냐, 주택의 크기,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의 요율이 다 달라집니다.


가끔 취득세를 생각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취득세문제로 다시 고민하는 경우도 몇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대략적인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유상) 

6억이하 

85㎡이하 

1% 

비과세 

0.1% 

1.1% 

85㎡초과 

1% 

0.2% 

0.1% 

1.3% 

9억이하 

85㎡이하 

2% 

비과세 

0.2% 

2.2% 

85㎡초과

2% 

0.2% 

0.2% 

2.4% 

9억초과 

85㎡이하 

3% 

비과세 

0.3% 

3.3% 

85㎡초과 

3% 

0.2% 

0.3% 

3.5% 

주택의 매매 

4% 

0.2% 

0.4% 

4.6% 

원시취득,상속(농지외)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0% 

농지 

매매 

신규 

3% 

0.2% 

0.2% 

3.4% 

2년이상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인가, 크기는 얼마인가에 따라서 취득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나 평수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의 세율요건은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고,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를 미충족시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주택으로 인정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등기부상 주택으로 기재된경우와, 2006년 5월 8일 이전 건축허가, 신고 없이 건축 가능 주택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것으보아 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때 양도세는 매도자가 신경써야 하지만 취득세는 매수인이 신경써야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취득세도 양도세도 하나의 흐름으로 보아서 잘 알고 계셔야 세금절세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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