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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취득일과 양도일의 정확한 시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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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할때를 취득했다고 하고 팔았을때를 양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세금을 내야할때 취득일과 양도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취득일과 양도일을 잘못알고 있어서 취득세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기라도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일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고 양도일은 부동산을 팔은날 아닌가하고 간단하게 생각할수 있지만 조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은 취득일과 양도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 A가 매도인 B에게 3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일은 6월1일로 하고 계약금 10%인 3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6월28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A가 사정이 생겨서 잔금지급을 7월 5일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부동산에 대한 등기접수는 7월 15일에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매수인이 취득한 날은 언제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잔금지급을 한 날인 7월5일로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취득일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되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6월28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일은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기준이 되어서 7월5일이 됩니다.

취득세법과 양도소득세법의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취득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인B가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일은 언제일까요?

이때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받은날과 등기접수일 중에서 빠른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잔금을 받은 7월5일이 등기접수일인 7월15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일과 양도일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취득세법과 양도소득세법의 법적 근거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취득일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되고, 양도일은 실제로 잔금을 받은날과 등기접수일중에서 빠른날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될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네요.

그래도 알고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세금은 하루만 늦게 납부를 해도 가산금이 나오기 때문에 취득일과 양도일을 잘 알고 계시가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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