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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세대분리와 양도소득세 절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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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쉽게 이야기 해서 해당 부동산을 샀을때의 가격과 팔았을때의 가격의 차이에 대한 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살때 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급매나 사정에 의하여 샀을때 보다 싸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하여 여러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통해서도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번시간에는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대분리라는 것이 부모님의 명의로 집이 한채 있는 상태에서 자녀의 명의로 집을 한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1세대 1주택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살이 넘은 자녀 명의로 주택은 있으나 부모와 같이 세대원 구성이 되어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들의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세대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동일한 주소에 가족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를 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세대는 남자 쪽 가족뿐만이라 아니라 여자 쪽 혈족까지도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통해 1세대 2주택인 상황을 1세대 1주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1세대 2주택으로 구분이 되어 버린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없을뿐더러 양도소득세까지 부과가 되어서 생각지도 못한 세금폭탄을 경험하게 될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되고 부모와 자식들이 따로 분리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전입신고만을 다른 곳으로 해놓는 것이 아니라 분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 30세 이상인 자녀가 있다면 같이 살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순간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를 하고 나서 바로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안내기 위해서 위장으로 세대분리를 한것으로 의심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집을 팔 생각이 있다면 세대분리후 최소한 6개월 이후에 집을 팔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약에 30세 미만의 자녀 명의로 집을 샀다면 세대분리를 해 놓아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의 자녀가 결혼을 하였거나, 소득을 인정받을수 있는 상태라면 세대분리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은 월 최저생활비 65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필요경비를 100만원 사용한다면 나머지 금액이 최저생활비를 넘기 때문에 인정받을수 있지만, 필요경비를 180만원사용했다면 최저생활비 미만이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따로 분가해서 살고 있으면서 주소지가 부모의 주소지와 동일할 때에는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상 세대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혹여나 세대분리 후 집을 팔고 다시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관청에서는 이렇게 세금포탈하는 사례가 많아서 실제로 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이혼을 위장하고 집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까지 소송으로 가서 판례는 이혼 후 집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혼 및 합의 재혼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여 위장이혼으로 간주한 세무당국이 패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혼 후 사실상 같이 사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탈세를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요즈음 같은 시기에는 세무당국에서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쯤은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세대분리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이란 것이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잘 이용하여 많은 절세를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세금을 납부만 하기도 합니다.


결국 세금은 본인이 얼마나 알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부자들의 특징이 세금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존에 적어 놓은 글들으 보면 세금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시간이 나실때 한번씩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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