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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주택 취득세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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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동산은 매매를 하던 증여를 받던 상속을 받더라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어떤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이야기 했듯이 취득세는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외 건물, 토지 등은 4%, 농지는 3%, 주택은 1~3%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이 토지나 농지에 비하여 세금이 낮은 것은 주거안정 차원에서 세금을 저금 적게 내게 하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영구 인하하여 세율을 낮게 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느냐에 따라 취득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매매를 통해 제3자로부터 구매하였다면  아파트이던, 연립주택이던 아니면 단독주택이던 상관없이 똑같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구매 금액별  1%~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6억 이하 1%, 6억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 3%의 취득세율이 되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다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 1.1%~3.5%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을 매매가 아닌 상속을 통해 취득했다면 2.8%(농특세. 지방교육세포함 3.16%),증여를 통해 취득하였다면 3.5%(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4%), 건축을 통해 새로 취득했다면 2.8%(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3.16%)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취득세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율은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2011년도 부터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즉, 등록세가 없어진 게 아니고, 취득세로 포함되어 같이 과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열거한 취득세에서 2%는 본래의 취득세율, 나머지가 등록세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입니다.​


즉, 토지,상가 취득세율 4%는 2% 취득세율, 2% 등록세율에 해당하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 2.8%는 2% 취득세율, 0.8% 등록세율, 증여 취득 3.5%는 2%는 취득세율, 1.5%는 등록세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본래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 4%였던 것을 2014년부터 영구 인하하여 1%~3%로 낮추어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농특세 산정 시는 기존의 취득세율 2%를 기준으로 10%를, 지방교육세는 1%~3%의 절반을 기준으로 20%를 과세합니다.



그러면 위에 예를 든 취득세율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택 외에 상가건물이나 토지 등을 취득하면 4.6%의 취득세를 내는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분해해 보면 2%는 원래 취득세율이고 2%는 등록세에 해당되고, 0.2%는 농어촌특별세, 0.4%는 지방교육세인 것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농특세는 과거 취득세에 10%를 과세하고, 지방교육세는 과거 등록세의 20%가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3%인며,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하여는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이하로서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취득세 1%에 농어촌특별세 면제, 지방교육세 0.1%(0.5%×20%)를 더하여 1.1%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85제곱미터 초과라면, 취득세 1%에 농특세 0.2%(2%×10%), 지방교육세 0.1%(0.5%×20%)를 더하여 1.3%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취득세율 2%에 농특세 감면, 지방교육세 0.2%(1%×20%)를 더한 2.2%이고,

85제곱미터 초과라면 취득세율 2%에 농특세 0.2%(2%×10%), 지방교육세 0.2%(1%×20%)를 더한 2.4%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억 초과 주택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취득세 3%에 농특세 면제, 지방교육세 0.3%(1.5%×20%)를 더한 3.3%이고, 85제곱미터 초과라면 취득세 3%에 농특세 0.2%(2%×10%), 지방교육세 0.3%(1.5%×20%)를 더한 3.5%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아파트나 연립, 단독주택 상관없이 금액 및 면적 기준에 따라 동일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택을 매매나 교환 등이 아닌 상속에 의한 취득이라면 3.16% (과거 취득세 2%, 등록세 0.8%,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16%),

새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원시취득에 해당되어 3.16% (과거 취득세 2%, 등록세 0.8%,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16%)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주택을 새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먼저 토지매입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토지매입에 대한 취득세 4.6%를 내고 건물 신축에 대한 주택 원시취득세율 3.16%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 후 철거된 후에 토지상태에서 매입이 이루어졌다면, 입주권 취득세율 4.6%(토지 상태 매입)를 내야하고 나중에 건축이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을 넘겨받으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조합원 추가 분담금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3.16%, 평형면적에 따라 차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란 어떠한 경우라도 내야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그 세율이 조금 다를 뿐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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