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의 구조상 젊은사람들이 집을 사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집값도 너무 비싸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집을 사는것은 힘듭니다.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사고는 하는데, 있는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집을 사주거나 혹은 증여할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서 최대한 증여세를 아낄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 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여를 할때는 공제 한도액이란 것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증여시에는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고, 자녀 즉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일때는 2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ㅅ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경우 5천만원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고 누진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는 아래와 표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이하 |
10% |
없음 |
1억원초과~5억원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초과~10억원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초과~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이나 증여의 세율은 같습니다.
만약 1억5천짜리 빌라를 자녀들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자녀공제 5천만원을 제하면 1억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억원의 과세표준 10%, 즉 천만원만 증여세로 내면 자녀들은 1억 5천짜리 빌라를 증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4억짜리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증여해준다고 하면 증여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4억에서 자녀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3억5천만원이고 3억5천의 20%면 7천만원, 여기서 누진공제 천만원을 공제하면 증여세는 6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증여 공제한도액을 이용한 것 말고 증여세를 줄일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약간은 편법이기는 한데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담부 증여란 주택을 증여할때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계산할때 부채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를 하기위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5억5천만원짜리 주택에 3억5천의 대출이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경우 3억원에 대하여는 부담부이기때문에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2억에 대하여만 증여세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대출이 없는 5억5천만원짜리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 공제를 받고5억의 30%, 1억5천만원에 누진공제 6천만원을 제하고 9천만원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3억5천만원 대출이 있는 주택의 증여받는다면 2억원에서 공제 5천만원을 받고 1억 5천만원에 20%, 3천만원에 누진공제 천만원을 제하고 나면 2천만원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지만 대출이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게 이득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시에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단 다주택 소유자일경우에는 중과세문제로 부담부증여시에 세금을 더 많이 낼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을 자녀에게 증여 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공제한도액을 잘 이용하여 최대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고,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부담부증여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다주택자일경우 중과세문제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증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가구 2주택자가 내야하는 세금에 대하여(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득세) (0) | 2019.10.08 |
---|---|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법) (0) | 2019.10.03 |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방법은? (0) | 2019.08.31 |
부동산 관련 세금 납부기간은? (0) | 2019.08.19 |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 | 2019.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