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더 가지고 싶고, 하나를 가져도 또 더 가지고 싶어하는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찮가지 입니다.
집이 없을때는 집이 한채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집이 생기면 또 한채를 가져서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도 올리고 팔았을때 시세차익도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이 여러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실소유자 위주로 변환되면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가구 다주택자에 해당이 안될수 있을지, 세금은 적게 낼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런 분들을 위하여 1가구 2주택의 기준과 세금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세법상 1가구란 가족(형제자매나 직계존비속등)이 같은 주소지내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 1가구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이 가족 구성원중에 한사람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이 될수 있고 그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한 부부일 경우 배우자와 주민등록주소지를 따로 하고 생활을 별도로 한다고 해도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아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30세 이하의 자녀역시 인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30살이전이라도 결혼을 하였거나 일정한 소득을 증명할수 있다면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르게 생활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의 기준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2주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서울과 광역시의 경우는 1억원이상을 주택소유시 주택으로 인정되어서 1가구 2주택이 되고, 서울과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상의 주택소유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을 구입하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이나 증여, 결혼, 이사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2주택에서제외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사를 가기위해서 다른 집을 구입하여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었다면 새로운 집을 구매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매매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초과된 금액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어렵거나 해서 3년이내에 새로운 집을 매각하지 못한경우에는 경매나 공매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신청을 하면 3년이후라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속을 받은경우라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1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거나, 결혼을 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경우라도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1가구 2주택 기준 최저 6~40%까지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1가구 2주택자가 혹은 다주택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를 많이 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상승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을 찾은 것이 좋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라는 것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중에 다주택자는 재산세를 더 많이 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재산세는 각각의 주택별로 과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가 많다고 해서 과세되는 비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5%P인상되어 80%에서 8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2022년에는 100%까지 올린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율도 올라갑니다.
구간별 0.5~2.0%인 종합부동산 세율이 0.5~2.7%로 오르고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세 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주택이상은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0%로 상향조정됩니다.
과세표준 |
2019년 종합부동산 세율 |
|||
일반 |
누진공제 |
3주택 및 조정대상2주택 |
누진공제 |
|
3억원이하 |
0.5% |
- |
0.6% |
- |
3~6억원 |
0.7% |
60만원 |
0.9% |
90만원 |
6~12억원 |
1.0% |
240만원 |
1.3% |
330만원 |
12~50억원 |
1.4% |
780만원 |
1.8% |
1020만원 |
오늘은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주택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세금문제입니다.
세금에 대하여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당을 받아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절세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탈세는 절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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